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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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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공제료상당액을 감면한다. 별도로 근로자장기저축이 법령상 적금에 해당하는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감면하는 공제료상당액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자장기저축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연도의 개시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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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2 (1991.09.26 회신),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06)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