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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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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여금 인정이자는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귀속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여금 인정이자는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귀속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대여금과 차입금의 세무상 처리.
회답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따라 계산하며, 대여금 인정이자는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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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6 (1987.12.11 회신),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4)
- 원 제목
-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