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탁자금 예치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금 예치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수입은 약정에 따른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된다.

수탁법인이 위탁자에게서 받은 운영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이자수입은 약정에 따른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된다.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며 받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법인이 수탁업무 관련 운영자금을 위탁자에게서 받는다.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원금과 이자를 별도 관리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관리 법인이 위탁자에게서 받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소득 귀속.

회답

해당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7 (<time datetime="1995-07-25">1995.07.25</time> 회신), "수탁자금 예치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0)
원 제목
철도청에서 인수받은 공사대금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원금과 이자부분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자부분을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