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수수료는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된다.

대출이 확정될 때만 받기로 한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감정수수료는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된다. 감정용역 대가를 대출 확정 시에만 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했다. 감정수수료는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약정한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 (<time datetime="1995-01-10">1995.01.10</time> 회신), "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34)
원 제목
대출이 성사되면 감정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