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책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책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금융기관의 정책적 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외에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은행과 재무부장관간의 기회신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법인22631-1117, 1990.11.15.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책적 지원자금 및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은행과 재무부장관 간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붙임: 재무부법인22631-1117, 1990.11.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법인22631-11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5 (<time datetime="1990-12-05">1990.12.05</time> 회신), "정책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38)
원 제목
금융기관이 은행으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자금 및 콜머니가 수신자금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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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