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30회신일 1990.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6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계산 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채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잉여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기타채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ㆍ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차입금 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임대수입금액 상당액을 이자에서 제외하는지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가액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서 임대수입금액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당해부동산 가액은 동규칙 제18조 제7항 및 동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1818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이자에서 임대수입금액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중 부동산의 가액 계산이외에 관하여는 동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계산, 금융기관이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 및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당해부동산 가액은 동규칙 제18조 제7항 및 동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1818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이자에서 임대수입금액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 중 부동산의 가액 계산 이외에 관하여는 동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0 (1990.10.26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75)
원 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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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