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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따라 이자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따라 이자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제37조의2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6" alt="img22001086" > ┌──────────────────────────────────┐ │ │ │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 │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기일에 특별이자인 상환할증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3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각호)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3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각호)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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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4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20)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