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6회신일 1993.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3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뜻과 단기금융회사의 매매목적 유가증권 분류를 묻는다.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기본통칙2-9-11...16참조),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의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수신자금과 단기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범위.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기본통칙2-9-11...16참조),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의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6 (1993.04.23 회신),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24)
원 제목
금융기관의 수신자금과 단기금융회사가 소유한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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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