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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금융기관이 예금의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5, 1989.03.07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835, 1989.03.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35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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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2 (<time datetime="1990-02-07">1990.02.07</time> 회신),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58)
- 원 제목
-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