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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예금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으나 세법상 그 수익은 실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여부.
회답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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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5 (<time datetime="1989-03-07">1989.03.07</time> 회신),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73)
- 원 제목
-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