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결산일을 임의 변경해 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결산일을 임의 변경해 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적용하던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어 손익을 이연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이자결산일을 임의로 변경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하던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어 손익을 이연할 수 없다. 약정내용과 이자결산일 변경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귀속사업연도는 답변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좌대출이자 결산에 관한 약정내용과 이자결산일을 변경하는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익을 이연시킬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좌대출이자 결산에 관한 약정내용 및 이자결산일을 변경하는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익을 이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당좌대출이자 결산일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당좌대출이자 결산 약정과 이자결산일을 변경하는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익을 이연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6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이자결산일을 임의 변경해 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99)
원 제목
회사가 이자결산일을 임의로 변경 할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