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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차인 보증금도 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미등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대항력을 가진 미등기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청회신 법인1264.21-125(1985.01.15)에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아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25, 1985.01.15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미등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회신 법인1264.21-125(1985.01.15)에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 법인1264.21-125, 1985.0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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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0 (<time datetime="1987-10-05">1987.10.05</time> 회신), "미등기 임차인 보증금도 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04)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