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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고정부채로 계상하였다. 그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단순 예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그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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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 (<time datetime="1993-01-12">1993.01.12</time> 회신),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31)
- 원 제목
-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 후 금융기관예치 시 고유목적사업지출인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