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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 (1989.01.24 회신),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3)
- 원 제목
-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