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약속어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약속어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외화표시약속어음의 매입이 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8 (<time datetime="1993-07-06">1993.07.06</time> 회신),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43)
원 제목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매입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