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2001년 만기 CP 이자도 종합과세되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0.1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전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이자와 할인액이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0.12.1.~12.31.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신축자금을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며 준공일까지 이자는 건물가액,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지급으로 보나?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이자의 지급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 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실제 지급 없이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중개업자의 대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의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소득세 소득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2000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원천징수한 금융소득이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0.1.1~2000.12.31 지급분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1년 재시행된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예금이자부터 적용된다.
62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소득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재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금이자 등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 귀속 이자와 2000년 11월 1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3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에 대한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금융기관 송금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입장권ㆍ승차권 등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등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송금사실을 적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해당 표 등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에서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며 송금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실채권 회수 실적대가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
소득세 - 1999.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 업무의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46011-3483, 1998.11.14를 제시하였다.
68
추정재무제표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된 추정재무제표는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낸 추정재무제표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추정재무제표는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 문서이다. 사실증명원은 확정신고서 부속서류 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발급한다.
69
대금업자의 이자수입은 어떤 소득인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소득세 - 199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으로 등록한 거주자가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금을 사업활동으로 대여한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자금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이다. 구체적인 자금과 사업의 관련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0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대상자에는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해당 퇴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어떤 방식으로 낸 보육비가 소득공제되나?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이 교육비로 공제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의미함.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납부 방식과 범위를 물었다.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통지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납부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부실채권 회수 대가의 표준소득률은?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
소득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부실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별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73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9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카드 연체대금 회수 수당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77
예금이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상의 대학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예금의 보너스금리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너스금리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금리 이자와 보너스금리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해 만기에 받은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잔액이 남은 세금우대통장은 유효한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할 수 없음
소득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분을 인출했지만 잔액이 남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이 유효한지를 물었다. 예금주가 해지하지 않은 통장은 계속 유효하며,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선행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이를 해지한 사실을 증명하면 후행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83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우대를 받나?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 - 199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뒤 새 통장을 개설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통장과 일부 인출 후 잔여저축금액의 이자소득에도 요건에 따라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은 선개설통장의 잔액 부재와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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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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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란 무엇인가?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집을 주선한 사채를 뜻한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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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 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2120, 1988.07.2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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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는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 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세금우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22601-2120, 1988.07.29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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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비과세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 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이 아
소득세 - 198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회사가 부담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이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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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은 필요경비인가?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소득세 - 198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람료 예치금이 필요경비 또는 공과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시 공과금은 아니나 인출해 보존 등에 쓰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예치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