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개업자의 대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업자의 대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의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중개업자와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개업자는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의 대출을 알선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1 (<time datetime="2000-05-22">2000.05.22</time> 회신), "중개업자의 대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56)
원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