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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거래이다. 거래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 적용 요건
회답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제1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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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27 (2001.01.06 회신),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14)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