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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년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9.0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에서 제1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2), 3)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 8]『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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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16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11)
- 원 제목
-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