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금업자의 이자수입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37회신일 1999.07.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업자의 이자수입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6

사업자금을 사업활동으로 대여한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자금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이다.

대금업으로 등록한 거주자가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금을 사업활동으로 대여한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자금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이다. 구체적인 자금과 사업의 관련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 별도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

회답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37 (1999.07.16 회신), "대금업자의 이자수입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88)
원 제목
대금업자가 지급받는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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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