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83회신일 1998.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1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주식취득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와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 및 그 규모가 당해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한 주식취득 보조금 또는 대신 부담한 차입금 이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른 보조금이나 주식취득자금의 이자 부담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 목적과 규모가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83 (1998.09.21 회신),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41)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취득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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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