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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1.1~2000.12.31 지급분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에 원천징수한 금융소득이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0.1.1~2000.12.31 지급분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1년 재시행된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예금이자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2000.1.1~2000.12.31 지급 소득에는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세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1~2000.12.31 지급분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세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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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7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2000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42)
- 원 제목
- 원천징수한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