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방식으로 낸 보육비가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방식으로 낸 보육비가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통지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을 말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납부 방식과 범위를 물었다.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통지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납부 방식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9.0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에서 제1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0조의2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0조의2 삭제 <1998.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보육비용을 납부통지한다. 보육시설 이용자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비용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이 교육비로 공제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의미함.

본문(원문)

1.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 납부방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해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이라 함은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 대상인 보육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한 비용을 의미하는지.

회답

1.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의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7 (<time datetime="1998-11-17">1998.11.17</time> 회신), "어떤 방식으로 낸 보육비가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38)
원 제목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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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