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우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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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우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통장과 일부 인출 후 잔여저축금액의 이자소득에도 요건에 따라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뒤 새 통장을 개설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통장과 일부 인출 후 잔여저축금액의 이자소득에도 요건에 따라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은 선개설통장의 잔액 부재와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 통장을 개설하거나 저축금액 일부를 인출하는 상황이다. 후개설통장 개설일 이후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1안)

1. 질의(가)의 경우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의 경우 저축금액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도 잔여저축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3. 질의(다)의 경우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안)

귀회의 산하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으로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통장중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하거나 일부를 인출한 경우의 세금우대 여부.

회답

(제1안)

1. 질의(가)의 경우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의 경우 저축금액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도 잔여저축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3. 질의(다)의 경우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안)

귀회의 산하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으로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통장중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8 (<time datetime="1992-09-04">1992.09.04</time> 회신),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9)
원 제목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시 세금우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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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