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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가공용역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에 대한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아닐 것
2.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것
3.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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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43 (1999.12.28 회신),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31)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