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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이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회사가 부담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이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 발생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 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후 대여금 상환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소득22601-35, 1985.01.10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의 내용.
2.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재무부의 유사 질의 회신 사본을 참고함.
2.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대여받은 금액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 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3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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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2 (<time datetime="1988-09-03">1988.09.03</time> 회신), "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42)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 시 이자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