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第2項第1號ㆍ第2號 및 이 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構成員중 勤勞所得이 있는 者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하였다.

질의요지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에서 정한 고유업무영역 범위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대출한 장기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에서 정한 고유업무영역 범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대출한 장기차입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8)
원 제목
금융기관 종업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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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