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83회신일 1999.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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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해당 퇴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근로자가 명예퇴직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퇴직사유가 “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되었다.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경우다.

질의요지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대상자에는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3 (1999.05.21 회신),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32)
원 제목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