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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남은 세금우대통장은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금주가 해지하지 않은 통장은 계속 유효하며,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부분을 인출했지만 잔액이 남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이 유효한지를 물었다. 예금주가 해지하지 않은 통장은 계속 유효하며,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선행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이를 해지한 사실을 증명하면 후행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주는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서 금액 대부분을 인출했으나 잔액을 남겨 두었다. 이후 다른 통장을 개설한 중복통장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의견의 경우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기 아니하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 것임을 가까운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질의의 경우와 같이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할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액 대부분을 인출했으나 잔액이 남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1.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지 가까운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2. 중복통장이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그 통장을 해지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나중 통장에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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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38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잔액이 남은 세금우대통장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4)
- 원 제목
- 금액대부분을 인출한 세금우대통장이 유효한 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