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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만기 CP 이자도 종합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2001.1.1. 전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이자와 할인액이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0.12.1.~12.31.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제190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1.1. 이전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원천징수 시기가 만기 수령일인 상황이다. 2000.12.1.~12.31.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0.1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1)의 경우 2000.1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1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1. 이전 발행된 금융상품의 원천징수 시기가 만기 수령일인 경우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
회답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합니다.
1. 질의 1의 2000.12.1.~2000.12.31.분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질의 2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라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도 2001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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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12 (<time datetime="2000-12-06">2000.12.06</time> 회신), "2001년 만기 CP 이자도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18)
- 원 제목
- 2001.1.1 이전 발행 CP의 원천징수시기가 만기수령일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