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4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해 만기에 받은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87조에서 제10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공채 및 사채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당해신탁재산의 전액을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공채 또는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고 만기에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이자와 할인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의 만기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44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회신),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88)
원 제목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신청시 분리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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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