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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재무제표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사가 작성한 추정재무제표는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 문서이다.
금융기관에 낸 추정재무제표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추정재무제표는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 문서이다. 사실증명원은 확정신고서 부속서류 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가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이다. 해당 추정재무제표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정부에 신고된 것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사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된 추정재무제표는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된 추정재무제표는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 제출한 추정재무제표가 사실증명원 발급 대상 서류인지 여부
회답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따라 발급합니다.
세무사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추정재무제표는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인 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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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29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추정재무제표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64)
- 원 제목
-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