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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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해당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때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 명의의 적격 차입금, 실제 거주 및 세대주의 관련 공제 미적용 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소득세-200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때만 공제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여야 한다.

5 은행 직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도 공제되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종업원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분양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 취득 시 3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됨
소득세-2008.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3억원 이하 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무주택이던 근로자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요건을 판단한다.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8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도 공제되나?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판단은 의견조회 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안은 미확정이라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현행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10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미공제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세대주가 저축하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마련저축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
소득세소득세법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누구를 포함해 판단하는지 묻는다.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 소유자인지를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가족은 근로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인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소득세법2005.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선택 전환하는 대출의 이자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담보 목적의 자산 양도는 일정 요건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에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판단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청약부금 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가입자의 임차 목적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청약부금 임차대출 상환액도 공제받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고 저축기관에서 빌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청약부금 가입자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택자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소득세-199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와 요건을 묻는다. 일정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7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받은 국민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8 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주택취득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빌릴 때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여 시점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2천만원 이하로 빌린 이익만 제외된다.

29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원의 저리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법인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주택자금공제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회사 부담 주택자금 이자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함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세-199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자를 회사가 일부 부담할 때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한다. 회사 알선과 재정보증으로 근로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 미등기주택의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4.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의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43 미등기 주택도 주택자금 세액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주택의 자금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상환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44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 원 한도)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대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45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소득세-1990.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주택자금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고 상환할 때 공제한다.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관한 의견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향후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한다고 회답했다.

46 전출 후 사택을 받아도 주택융자 이익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종업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융자금을 대여
소득세-198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융자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이 전출 후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주택융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빌린 뒤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

47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을 배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1988년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
소득세-198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여부는 1987.12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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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