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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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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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때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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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 명의의 적격 차입금, 실제 거주 및 세대주의 관련 공제 미적용 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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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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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 직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종업원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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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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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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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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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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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세대주가 저축하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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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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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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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마련저축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누구를 포함해 판단하는지 묻는다.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 소유자인지를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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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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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가족은 근로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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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선택 전환하는 대출의 이자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담보 목적의 자산 양도는 일정 요건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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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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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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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판단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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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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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약부금 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가입자의 임차 목적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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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약부금 임차대출 상환액도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고 저축기관에서 빌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청약부금 가입자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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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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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1998.12.29미확인 보관 | |||||
29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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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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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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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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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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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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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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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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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원의 저리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법인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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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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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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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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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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