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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의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의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상환하는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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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미등기주택의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8)
- 원 제목
- 미등기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시 세액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