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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저리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무주택 임원이 법인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임원이 법인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았다. 원문에 제시된 자금 한도는 2천만원이다.
질의요지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의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임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의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임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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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9 (1997.01.18 회신), "임원의 저리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5)
- 원 제목
-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