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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 3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 당시 무주택이던 근로자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요건을 판단한다.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3억원 이하 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무주택이던 근로자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요건을 판단한다.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자였다.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동 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이던 근로자가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가입 당시와 취득 당시 중 어느 시점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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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time datetime="2008-01-03">2008.01.03</time> 회신), "주택 취득 시 3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62)
- 원 제목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요건 적용은 가입당시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