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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판단은 의견조회 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안은 미확정이라 회답하지 않았다.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판단은 의견조회 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안은 미확정이라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현행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자가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법안은 회답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시 무주택자가 가입 이후 국민주택규모 1주택 취득 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 판단시점」에 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며, 귀 질의 2의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한 법안이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담할 수 없으므로 법안 확정 이후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법 개정 및 법률 입안 주무부서는 재정경제부이므로 동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www.mofe.go.kr)에 문의하기 바람.
2.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현행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240, 2007.02.15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판단시점
2.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사항
회답
1. 귀 질의 1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시 무주택자가 가입 이후 국민주택규모 1주택 취득 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 판단시점」에 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며, 귀 질의 2의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한 법안이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담할 수 없으므로 법안 확정 이후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법 개정 및 법률 입안 주무부서는 재정경제부이므로 동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www.mofe.go.kr)에 문의하기 바람.
2.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현행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240, 2007.0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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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54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4)
- 원 제목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소득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