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은행 직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0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 직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기관 종업원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해당 자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6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회답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6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07 (<time datetime="2009-12-07">2009.12.07</time> 회신), "은행 직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65)
원 제목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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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