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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2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았다.
질의요지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저축을 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한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용으로 가입된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하여 받은 주택자금 융자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거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합니다.
청약예금 가입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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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97 (1997.12.26 회신),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46)
- 원 제목
- 대출용 청약예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시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