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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상속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 수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 판정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주택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주택 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를 판정할 때,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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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49)
- 원 제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