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회신일 2005.1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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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 주택 수 판단 범위.

2.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세대주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2005.11.08 회신),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76)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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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