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 주택 수 판단 범위.
2.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세대주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2005.11.08 회신),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76)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