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이다. 배우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는「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각각 별도 세대의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 (<time datetime="2007-01-11">2007.01.11</time> 회신),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08)
원 제목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의 주택자금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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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