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76회신일 1996.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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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5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01.01 현재 종전 법률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던 대상자와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차입금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던 모든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각호의 주택마련저축(이하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동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 외의 차입금과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던 모든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외의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님.

3.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차입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76 (1996.09.05 회신),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8)
원 제목
주택 취득(임차)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외의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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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