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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와 요건을 묻는다. 일정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부양자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주택자를 전제로 한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공제한도 연 72만원)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주택자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족이 있는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달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에 차입한차입금 중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상당액(공제한도 연 %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
회답
주택자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족이 있는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달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에 차입한차입금 중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상당액(공제한도 연 %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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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54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주택자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98)
- 원 제목
-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