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며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차입하였다. 이를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동법 제52조 제3항의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동법 제52조 제3항의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4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29)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