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7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때만 공제된다.

2005년 이전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때만 공제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근로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본문(원문)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기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036, 2009.12.17, 원천세과-354, 2009.04.23 및 서면1팀-15, 2008.01.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2006년 이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2005.12.31. 이전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72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회신),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07)
원 제목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