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14회신일 2009.06.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6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분양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였고, 완공 후 이를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분양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적용 가능

본문(원문)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거주자가 주택 완공 후 이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14 (2009.06.16 회신),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1)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분양가액 3억원초과 분양권의 주택완공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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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