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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분양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였고, 완공 후 이를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분양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적용 가능
본문(원문)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거주자가 주택 완공 후 이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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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14 (2009.06.16 회신),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1)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분양가액 3억원초과 분양권의 주택완공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