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9회신일 2011.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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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9

이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 명의의 적격 차입금, 실제 거주 및 세대주의 관련 공제 미적용 등이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 세대주 소유이고 차입금도 세대주 명의이다. 세대원이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대원이「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포함하여 주택자금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 당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해 세대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에 대해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에 대해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대원이「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포함하여 주택자금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 당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해 세대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에 대해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9 (2011.07.29 회신),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4)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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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