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 부담 주택자금 이자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7회신일 1994.01.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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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 부담 주택자금 이자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5

회사가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한다.

근로자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자를 회사가 일부 부담할 때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한다. 회사 알선과 재정보증으로 근로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취득 자금을 회사의 알선과 재정보증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회사가 그 이자 상당액의 일부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함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하므로 회사의 보증하에 종업원 명의로 차입한 주택자금 이자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당해 회사부담 이자상당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임차및 취득 소요자금을 회사의 알선 및 재정보증으로 해당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이자 상당액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당해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상당액은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알선과 재정보증으로 근로자 명의의 주택자금을 대출받고 회사가 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포함 여부.

회답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 및 취득 소요자금을 근로자 명의로 대출받고 이자 상당액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회사 부담 이자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7 (1994.01.15 회신), "회사 부담 주택자금 이자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2)
원 제목
근로자 명의 주택취득자금이자 회사부담시 근로소득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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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