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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8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2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종전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이후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종전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이후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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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7 (2000.01.12 회신),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94)
- 원 제목
-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